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앞줄 왼쪽)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앞줄 오른쪽)을 비롯한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만나 데이터 3법 등 법사위 계류 법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 개의 일정을 논의하다가 일단 연기하기로 결론 냈다.
여야는 이날 심 원내대표가 처음 참여한 문희상 국회의장-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은 합의가 선행돼야 데이터 3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를 연다고 합의했다. 또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본회의 상정은 연기하고 본회의 계류 민생법안부터 처리하기로 했다.
법사위 여야 간사들은 한국당 의총이 추인이 이뤄지지 않는 방향으로 기울자 의총이 끝나기 전 의사일정 협상을 중단했다.
한국당 의총뿐 아니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해 본회의로 올릴 안건 조율이 난항을 겪은 점도 협상 중단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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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이후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2법과 함께 계류된 인터넷전문은행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한국당에 요구했다.
민주당은 정무위원회에서 넘어와 아직 법사위 의결이 안 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1소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DNA(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과 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을 처리하자고도 주장했다.
한국당은 당초 데이터 3법만 '원포인트' 처리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반대만 없다면 바로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함께 처리하자는 데에는 응했다.
한국당은 DNA법만 처리하는 1소위 개의에도 동의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해 중 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수사기관에서 DNA 채취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당은 집합건물법을 처리하는 데에는 반대했다. 이 법은 오피스텔 등 집합 건물 관리비를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내용으로 정부 여당이 강하게 추진하는 법안이다.
여당은 이밖에도 지난 6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올리자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이 당초 합의된 안건이 아니라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