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에도 '데이터 3법' 처리 불발…법사위 개의 연기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2019.12.0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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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심재철 원내대표' 주재 첫 한국당 의총에 영향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앞줄 왼쪽)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앞줄 오른쪽)을 비롯한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앞줄 왼쪽)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앞줄 오른쪽)을 비롯한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참여한 첫 여야 합의에 따라 9일 개의하려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의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처리를 원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하려 했지만 일단 연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만나 데이터 3법 등 법사위 계류 법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 개의 일정을 논의하다가 일단 연기하기로 결론 냈다.



한국당 의원총회(의총)이 길어지면서 법사위 개의에 영향을 미쳤다. 법사위 개최 자체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10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합의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 심 원내대표가 처음 참여한 문희상 국회의장-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은 합의가 선행돼야 데이터 3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를 연다고 합의했다. 또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본회의 상정은 연기하고 본회의 계류 민생법안부터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한국당 의원들 중 다수가 비공개 의총에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심 의원의 합의 내용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심 의원은 필리버스터 철회 조건에 합의하면서 한국당 의총에서 추인을 받기로 했지만 이에 대한 추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법사위 여야 간사들은 한국당 의총이 추인이 이뤄지지 않는 방향으로 기울자 의총이 끝나기 전 의사일정 협상을 중단했다.

한국당 의총뿐 아니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해 본회의로 올릴 안건 조율이 난항을 겪은 점도 협상 중단에 영향을 미쳤다.


여야 합의 이후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2법과 함께 계류된 인터넷전문은행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한국당에 요구했다.

민주당은 정무위원회에서 넘어와 아직 법사위 의결이 안 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1소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DNA(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과 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을 처리하자고도 주장했다.

한국당은 당초 데이터 3법만 '원포인트' 처리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반대만 없다면 바로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함께 처리하자는 데에는 응했다.

한국당은 DNA법만 처리하는 1소위 개의에도 동의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해 중 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수사기관에서 DNA 채취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당은 집합건물법을 처리하는 데에는 반대했다. 이 법은 오피스텔 등 집합 건물 관리비를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내용으로 정부 여당이 강하게 추진하는 법안이다.

여당은 이밖에도 지난 6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올리자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이 당초 합의된 안건이 아니라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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