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발표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소수주주권 보장을 위한 집중·서면·전자투표제를 도입한 대기업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50개 상장회사 가운데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기업 비중은 40%(100개사)다. 2015년 21.3%, 2016년 26.7%, 2017년 30.2%, 2018년 33.6%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주주가 부재할 때 전자방식 대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서면투표제 도입 회사 비중은 작년(8.3%, 253개사 중 21개사)보다 0.1%포인트 증가한 8.4%로 나타났다. 1주를 보유한 주주에게 2명의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에서 2주의 의결권을 주는 등 소수주주의 의견을 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 도입 비중은 작년(4.4%, 253개사 중 11개사)과 비슷한 수준(4.4%, 250개사 중 11개사)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