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3일 계부 A씨(46) 측은 "1심 재판부의 일부 공소사실 판단에 잘못된 점이 있고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같은 날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기관 및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재판부는 "10세에 불과한 의붓딸을 상대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처럼 보임에도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친모인 B씨(39)는 올해 4월 "아빠한테 성폭행 당한 것은 거짓말이었다고 말하라"며 딸을 협박, 폭행했다. B씨는 2017년에도 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계부 A씨와 친모 B씨는 2013년 동거를 시작한 후 혼인신고를 해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
B씨는 남편인 A씨의 성폭행 사실을 덮으려 친딸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하며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재판 도중 쓰러지면서 선고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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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3살인 딸은 친부가 보호하고 있는 상태이나, 정신적 충격으로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으며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