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 성병 발견되자 범행 인정… 1심 항소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2019.12.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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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10세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해 성병을 옮긴 40대 계부가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3일 계부 A씨(46) 측은 "1심 재판부의 일부 공소사실 판단에 잘못된 점이 있고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같은 날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기관 및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해오다가 의붓딸에게 같은 성병이 발견되자 일부 범행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공소사실에 적시된 4번의 성폭행 범행 중 2번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0세에 불과한 의붓딸을 상대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처럼 보임에도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여름, 당시 10세였던 의붓딸에게 TV로 음란물을 보여주며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올해 3월 중순부터 4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보여주며 의붓딸을 다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모인 B씨(39)는 올해 4월 "아빠한테 성폭행 당한 것은 거짓말이었다고 말하라"며 딸을 협박, 폭행했다. B씨는 2017년에도 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계부 A씨와 친모 B씨는 2013년 동거를 시작한 후 혼인신고를 해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

B씨는 남편인 A씨의 성폭행 사실을 덮으려 친딸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하며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재판 도중 쓰러지면서 선고가 연기됐다.


현재 13살인 딸은 친부가 보호하고 있는 상태이나, 정신적 충격으로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으며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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