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9일 경찰관 A씨가 근무하는 울산지방경찰청 112상황실과 이전 근무 부서인 지능범죄수사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이 경찰청을 빠져나가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사건과 관련해 울산경찰청에 대해 압수수색했다.2019.4.9/뉴스1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지난 11월 말부터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10명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모두 출석을 거부해 불발됐다. 검찰은 사건이 올해 초 울산지검에 있었을 때부터 소환을 통보했지만 소환 대상들은 한 차례도 조사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1월, 청와대는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관련 첩보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제보 받아 경찰청에 하달했고 같은 해 12월 29일, 울산 경찰청에 첩보가 내려왔다. 이후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냈고 김 전 시장 동생과 비서실장을 각각 변호사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선거 직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일각에선 소환 대상인 경찰들이 검찰의 소환 통보를 울산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보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울산경찰청 차원에서 검찰의 소환 대상과 소환 불응 여부를 파악하고 관리했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경찰이 모두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에서 경찰이 검찰의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검찰에선 소환 통보된 경찰의 출석을 울산경찰청 차원에서 막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면 강제수사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대상 개개인들에 대해선 앞으로 출석해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예정이고 필요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체포영장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