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창현 기자 chmt@
8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재원 위원장은 이날 국회법상 교섭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정파적 이해집단인 '4+1 협의체'의 정부예산안 수정안 마련을 기재부가 협조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장·차관, 실·국장 등의 사무관에 대한 업무지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게 요지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국회 확정과 관련해 혹 문제가 제기될 경우 모든 것은 조직의 장인 장관이 책임지고 대응할 사안으로 예산실장 이하 예산실 실무 공무원들의 책임문제는 전혀 제기될 사안이 아니다"며 "예산실 직원들은 추호의 동요나 위축이 없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마무리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의 예산안 증액동의권의 정당한 행사로서, 국회의 증액요구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수정예산안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부여된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한다. 기재부는 2014년 5월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2016~2019년 국회의 수정예산안 마련을 지원해왔다.
기재부는 김 위원장이 주장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정치운동 금지조항'에 대해 "공무원의 정당 결성 관여·가입, 선거에서 특정정당 지지·반대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수정예산안 지원 작업은 동법에서 금지하는 정치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어 "국회 수정안 마련에 대한 정부의 지원활동은 국가공무원법 65조 위반이라 볼 수 없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