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2019.8.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코오롱 티슈진 CFO 권모씨와 코오롱 생명과학 본부장 양모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또 식약처의 자체 시험검사·현장조사와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5월28일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같은 달 30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코오롱생명과학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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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6월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식약처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법원은 지난 11월28일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조모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바이오연구소장 김모 상무에 대한 영장은 기각한 바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10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여부 심사를 받아 1년 간 개선기간을 부여받아 상장폐지를 가까스로 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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