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자료 제출' 인보사 코오롱 임원 2명 5일 구속심사 받아

뉴스1 제공 2019.12.0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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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오롱 티슈진 CFO·생명과학 본부장 영장심사 진행
허위자료 제출·회계조작 혐의 등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사진은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2019.8.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사진은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2019.8.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코오롱생명과학이 허위자료를 제출해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코오롱 티슈진 CFO(자금관리이사)와 코오롱 생명과학 본부장이 5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코오롱 티슈진 CFO 권모씨와 코오롱 생명과학 본부장 양모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티슈진의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허위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허가를 받게 하고, 자산이나 매출액을 상장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또 식약처의 자체 시험검사·현장조사와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5월28일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같은 달 30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코오롱생명과학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식약처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법원은 지난 11월28일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조모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바이오연구소장 김모 상무에 대한 영장은 기각한 바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10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여부 심사를 받아 1년 간 개선기간을 부여받아 상장폐지를 가까스로 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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