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심을수도 없고"…탈모도 실손보상 되나요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9.12.0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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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와 보아요]치료 목적 시 급여 및 비급여 일부 보장, 미용 목적은 제외…가입한 상품별로 보장 달라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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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심을수도 없고"…탈모도 실손보상 되나요


#30대 직장인 김덕화씨(가명)는 탈모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20대 후반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시작된 탈모로 인해 또래 친구들은 물론 40대 부장님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인다는 놀림은 일상이 됐다. 소개팅에 나가도 번번이 퇴짜를 맞기 일쑤다. 김씨는 최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탈모 증세가 호전됐다는 친구의 추천으로 한 병원을 찾아 ‘안드로젠탈모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에 가입된 김씨는 이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질병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으로 분류돼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탈모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약 107만여명에 달한다. 지난해 진료받은 22만명 중 남녀의 비중은 56%대 44%로 남녀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20~30대가 전체 진료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젊은 층에서도 많이 나타났다.



탈모란 일반적으로 두피에서 머리털이 줄어들거나 많이 빠져 대머리가 되는 현상을 말한다.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원형 탈모, 휴지기성 탈모 등 발생 유형에 따라 원인과 치료법이 다르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남성형 탈모는 유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면서 이마선이 점점 뒤로 밀려나 이마가 알파벳 'M'자 모양으로 넓어진다. 여성형 탈모는 정수리 부분이 점점 비는 경우가 많다. 남녀구분 없이 생기는 원형 탈모는 머리에 동전 크기의 구멍이 생기며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다. 휴지기성 탈모는 모발이 성장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말 그대로 휴지기로 들어가면서 생긴다.



그렇다면 모든 탈모 치료는 김씨의 사례처럼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치료 목적이 분명한 경우 탈모로 인한 급여 진료 자기부담금을 보장받을 수 있고, 비급여 진료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은 기본적으로 질병 치료 목적일 경우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탈모도 질병 치료의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실손보험이 표준화 되기 전, 즉 2009년 10월 이전 가입자는 약관상 탈모에 대한 별도의 보장제외 항목이 없긴 하지만 표준화 이후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질병 치료 목적일 경우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질병 치료의 경우라도 급여로 인정되는 치료가 많지 않아 병원에서 추가로 비급여 진료를 권하는 경우가 있다.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보장은 상품마다 다르다. 비급여 진료라도 질병 치료의 경우에는 일부 보장이 되는 경우도 있어 반드시 가입한 보험사에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질병 치료와 미용 목적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없지만 통상 탈모가 급격하게 진행됐는지, 점진적으로 진행됐지는 여부로 확인할 수 있다. 질병 치료로 인정되는 탈모는 흔히 알고 있는 원형탈모와 지루성피부염으로 인한 탈모 등이 해당한다. 이 경우 외래의료비와 처방약제비는 급여항목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또 비급여 약제의 경우에도 탈모약이 아닌 지루성 피부염약일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갑작스런 원형탈모가 아닌 노화로 인한 원형탈모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 또 안드로젠성 탈모, 남성형(M자) 탈모, 노화성 탈모 등은 치료의 목적이 미용으로 분류돼 보장받을 수 없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머리숱을 이식하는 수술이나 발모제 구입, 혈관·모공 레이저치료의 경우도 역시 미용 목적으로 분류돼 보험금을 탈 수 없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최근 남녀를 가리지 않고 20~30세대 젊은 층에서 탈모 환자가 늘고 있다"며 "치료비가 적지 않기 때문에 탈모 치료를 고민하고 있다면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유형의 탈모인지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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