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5일 공무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춘천지검 최모 검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최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주식 브로커 조모씨에게 금융거래 정보, 수사 보고서 등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진술조서를 파쇄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 검사가 서류 파쇄과정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검사가 자신의 직무를 보좌하는 수사관을 평소 절대적으로 신뢰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하는 말을 확인도 안 했다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이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유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주식 실수령과 같은 증권범죄 관련 수사는 그 범죄의 밀행성과 고도의 수법 등으로 인해 관련자 조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한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브로커 조씨는 비행장 소음 집단소송 전문으로 유명한 최인호 변호사가 홈캐스트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연예기획사 대표로부터 듣고 이를 검찰에 제공했다. 조씨를 신뢰한 최 검사는 그에게 수사 자료를 건네고 도움을 받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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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검사는 또 수사관 박모씨를 시켜 검찰이 브로커 조씨 자택을 압수수색 하던 중 발견한 진술조서를 빼돌려 파쇄하게 한 혐의(공용서류손상)도 받았다.
그동안 최 검사 측은 "수사관에게 수사 자료를 유출하도록 지시한 적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