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감독원의 '9월말 기준 은행·은행지주회사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총자본 비율이 9.97%로 내려 앉았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이후 지난달 21일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 총자본 비율은 9월말 대비 3~4%포인트 상승해 안정권으로 올라섰다
케이뱅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돼야 증자를 할 수 있다.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가 '담합'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어서다. 인터넷은행법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는 통과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힌 상태다. 법 통과가 언제 될지 현재로선 '안갯속'이다.
금감원은 자본비율이 8% 밑으로 떨어지면 '적기시정 조치'를 내리고, 10% 밑으로 떨어지면 MOU(양해각서)를 맺는다. 케이뱅크로서는 자본확충 계획서를 내야 하는 MOU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셈이다.
한편 9월말 국내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단순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5.40%, 13.36%, 12.76%, 6.60%로 각각 6월말 대비 각각 0.05%포인트, 0.07%포인트, 0.05%포인트, 0.09%포인트 상승했다. 신한‧우리‧하나‧국민‧농협 등 대형은행(D-SIB)을 비롯한 주요 은행의 총자본비율이 14~16%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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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회사의 BIS기준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단순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3.62%, 12.25%, 11.37%, 5.76% 였다. 단순자본비율은 6월말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으나 나머지는 0.02%포인트~0.06%포인트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