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판례씨] '재판 나오다 안나오다' 피고인 불출석 판결해도 될까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12.0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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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2회 연속 불출석한 경우에만 가능

[친절한판례씨] '재판 나오다 안나오다' 피고인 불출석 판결해도 될까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 결과를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행 법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모씨(38)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9도5426 판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씨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인정받아 1심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부터가 문제였다.

이씨는 2심 첫 재판과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다. 하지만 이씨는 세 번째 재판에 본인이 나오지 않은 채 변호인만 출석했다. 네 번째 재판에 출석한 이씨는 다시 다섯 번째 재판에 불출석했다.



문제는 다섯 번째 재판이 선고기일이었다는 점이다. 2심 법원은 이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했다. 이것이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적법하게 선고된 것인지 판단하고 이것이 잘못됐다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상 ‘피고인이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제5회 공판기일을 개정해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의 문구에 따라 2회 연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어도 판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는 피고인의 불출석이 2회 연속된 상태가 아니라 피고인이 출석하다 안하다를 반복하는 경우였기에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관련조항

형사소송법

제276조(피고인의 출석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365조(피고인의 출정)

①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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