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제 계도기간 도입하지만…'개선노력'없으면 처벌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19.12.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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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진정·고소고발 사건 접수되면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 조사…"고의·반복적 위반 기업은 처벌"

52시간제 계도기간 도입하지만…'개선노력'없으면 처벌


정부는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를 확대하면서 계도기간을 1년 안팎으로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사실상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도입이 사실상 미뤄졌다는 해석이 퍼졌다. 그렇다면 계도기간 내라면 모두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계도기간이라도 처벌은 가능하다. 처벌을 피하려면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계도기간은 이원화된다. 고용부는 규모가 작은 50~99인 사업장의 계도기간을 100~299인 사업장보다 길게 설계할 계획이다.



주 52시간제를 정착시키려고 노력하는 기업은 계도기간을 더 부여받는다.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를 먼저 도입한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방식과 비슷하다. 당시 고용부는 모든 300인 이상 사업장에 계도기간 6개월을 뒀다. 이어 주 52시간제 개선 계획을 수립한 곳에 추가로 3개월을 연장해줬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계도기간은 행정지침을 손질해 부여할 수 있다. 고용부는 계도기간 동안 50~299인 사업장을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고용부가 일부러 나서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따져보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고용부가 마냥 손 놓을 순 없다. 노동자, 노동조합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하면 고용부도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특정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했다는 진정 사건이 접수되면 고용부는 우선 시정기간을 준다.

300인 이상 사업장 사례를 보면 우선 시정기간 3개월을 부여한 뒤 필요할 경우 3개월을 추가했다.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 노동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시정기간 내에 주 52시간제 위반 사항을 해소하면 사건은 종결된다. 반대로 이 기간 동안 장시간 근로 체계를 고치지 못한 기업은 검찰에 송치된다.

52시간제 계도기간 도입하지만…'개선노력'없으면 처벌
노동자, 노조가 진정 대신 곧바로 고소·고발할 경우엔 시정기간 부여를 건너뛴다.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고용부는 곧바로 수사를 시작하고 검찰에 송치한다. 검찰은 사업주가 근로시간 준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법을 지킬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50~299인 사업장에 앞서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300인 이상 사업장은 계도기간 내 처벌받은 기업이 하나도 없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였다. 이 기간 동안 근로시간 위반으로 고용부에 접수된 사건은 총 169건(진정 90건, 고소·고발 79건)이었지만 실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계도기간 내에는 사업주의 개선 노력을 감안하기 때문에 계도기간을 부여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처벌 가능성이 낮다"며 "하지만 주 52시간제를 고의적,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은 처벌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52시간제 계도기간 도입하지만…'개선노력'없으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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