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회계연도 말 잔액(말잔)을 기준으로 삼는 보험사들의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를 다른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연 평균잔액(평잔)으로 바꾼다. 은행 등의 예적금담보대출과 보험사의 약관대출은 예보료 부과 대상에 제외한다.
먼저 실행할 단기 방안은 보험료 부과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예보료는 금융회사들의 예금 등의 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정한다. 다른 금융업권은 모두 ‘평잔’을 사용하지만 보험업권만 ‘말잔’을 사용한다. 통상 ‘말잔’이 ‘평잔’보다 많기 때문에 보험사에게는 불리한 방식이다. 보험권도 ‘평잔’을 쓰면 그만큼 보험료 부담은 낮아진다.
장기 방안은 예금자보호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것이다. 2001년 5000만원으로 결정된 후 20년 가까이 변동이 없는 예금보호한도, 2009년 도입된 목표기금제, 2011년 설치된 저축은행 특별계정 등 예금자보호제도의 개편 필요성은 그동안 금융권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논의돼 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올 들어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3월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0월 국정감사에서 “금융권 전체 자금 흐름에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긴 호흡을 가지고 신중하게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각 업권과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내년 중 연구용역과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예보법 개정안까지 완성한다는 게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