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처리 불발…"개망신 당할 위기"(종합)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2019.11.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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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9일 법사위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과방위서 정보통신망법 계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사진=뉴시스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사진=뉴시스


이른바 '개망신법'으로 불리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29일 결국 불발됐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이날 데이터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심사 안건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위원회 모두 열지 못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실시간 검색어 제재법'(실검법)을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처리하자고 요구하며 데이터 3법의 마지막 하나의 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붙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실검법을 다음 주 초 법안소위에서 심사하자고 제안했지만 한국당이 이를 거부했다. 결국 회의 개의가 불발되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발표해 "데이터 3법의 한 축인 정보통신망법의 오늘 본회의 처리가 한국당의 억지와 생떼로 끝내 무산됐다"며 "데이터 3법을 법안의 앞글자를 따 소위 '개망신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국회가 '개망신'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라고 비판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뉴스1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뉴스1


먼저 해당 상임위 문턱은 넘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2건은 이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되면서 본회의 행이 좌절됐다. 두 법은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만을 앞두고 있었다.

이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민감한 정보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두 법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전장치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다 논의가 됐다"며 "어디까지 (개인정보를) 보호하냐는 것은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본다"고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그러나 결국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오늘 갑자기 상정이 돼 심도있는 검토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을 드리고 다음 법사위원회에 올리든지 (하고) 전체회의에 계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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