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9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피해자가 미안하다고 싸움을 중단하자는 태도를 보이는데도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공격했고 피해자가 쓰러졌음에도 아무 보호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올해 5월 서울 구로구 오류동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 A씨와 실랑이를 하다가 A씨를 폭행했다. A씨가 의식을 잃자 이씨는 일행과 함께 현장에서 도망갔고 A씨는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살인죄와 상해치사의 차이는 상대방을 죽음에 이르게 할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다.
수사기관은 이씨가 A씨를 다치게 하는 정도까지만 의도하거나 예상하고 때렸으나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때릴 당시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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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다. 상해치사 법정형은 3~30년이다. 양형위원회는 상해치사 양형기준을 3~5년으로 권고하되 △감경 2~4년 △가중 4~8년을 권고한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유족은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 4년이 말이 되느냐"며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