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검찰로고. 2018.6.22/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일본 자동차부품업체 미쓰비시와 히타치를 부품담합 사건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발 대상이 아닌 또 다른 부품업체 덴소는 2012년 5월7일 자진신고를 했지만, 공정위의 실제 고발은 7년가량 지나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공정위는 일본의 자동차 부품회사 4곳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총 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규모는 미쓰비시전기 80억9300만원, 히타치 4억1500만원, 덴소 4억2900만원, 다이아몬드전기 2억68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2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덴소 3개 기업은 지난 2004년부터 2014년 말까지 10년간 자동차 부품 '얼터네이터' 거래처를 나눠먹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얼터네이터는 자동차 엔진에서 생산된 전력을 헤드라이트 등 전기장비에 공급하는 자동차 내 발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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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3개 업체는 완성차업체가 해당 부품에 대한 견적요청서를 발송하면 거래처를 적절하게 나누기 위해 견적가격을 사전에 협의했다. 르노삼성자동차의 QM5, 현대자동차의 그랜저HG, 기아자동차의 K7 VG, 한국GM의 말리부 모델이 표적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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