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아산 스쿨존 교통사고 희생자 부모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청원 참여 호소와 '민식이 법'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식군은 지난달 아산 온양중학교 정문 앞 신호등과 과속카메라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동생과 건너오다가 차에 치여 숨졌다. 2019.10.13/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민식이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이날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를 설치·관리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과속 단속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의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내 과속 단속 상위 85곳 중 22곳이 초등학교 인근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어간다. 법사위 심사도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