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R&D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을 27일 열린 제1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평가방식에서는 선정평가 시 목표달성·성과창출 가능성을 중점 검토한다. 중간평가는 현장 컨설팅이나 발표회 등으로 대신한다.
최종평가는 기존과 같이 목표달성도 정량평가를 유지하되 기술·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평가를 수행한다. 또 최종평가 시기는 과제 종료시점 전·후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최종평가 시 성공, 실패 판정을 폐지했다. 부처별로 다른 최종평가 등급도 ‘우수-보통-미흡(성실수행, 불성실수행)’ 형태로 표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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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무리한 특허 출원과 건수 중심의 부실특허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에 대한 질적 성과지표 설정 확대’, 전문성 있는 평가위원 확보를 위한 ‘평가위원 제척기준 완화’ 등을 반영했다.
이석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연구 성과가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실용화로 이어지도록 성과창출형 평가체계를 정비했다”면서 “이번 지침 개정안이 각 부처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