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국선'변호 신청했던 구하라 전 남친, '항소심' 일정은?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19.11.2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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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1심 집행유예, 2심 서울중앙지법 공판 전 절차 진행 중…피해자 구하라 사망과 피고인 전 남친 형사재판 진행여부는 무관

가수 겸 배우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상해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5.30/사진=뉴스1가수 겸 배우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상해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5.30/사진=뉴스1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28)의 사망소식이 전해지면서 2심이 진행 중인 전(前) 남자친구 최종범씨의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최씨의 항소심 재판은 '피해자'인 구하라의 사망여부와 관련없이 그대로 진행된다.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경우는 '피고인의 사망'인 경우다. 그 경우에는 재판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게 된다.



형사재판은 검사와 피고인이 양 당사자로 재판에 참여하게 된다. 최씨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구하라는 범죄 피해자라는 법적 지위로 직접 재판 당사자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병합된 두 건의 고유정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전 남편 유족 측과 현 남편 측은 별도로 변호사를 '피해자 법률대리인'으로 세웠지만, 법정에 참여하는 재판 당사자는 아니다. 피해자 측 의견은 '증인'의 '증언'이란 형식 등으로 재판에 쓰일 수는 있다. 다만 검사는 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



25일 현재, 최씨에 대한 2심 재판 공판기일은 정해지기 전이다. 서류제출과 송달을 통한 재판절차 진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에 지난 9월16일 접수가 된 후부터 계속되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0월13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국선변호인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렇지만 법원은 다음날 피고인 최씨에 대한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구속된 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최씨의 경우엔 이 사유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제33조 제2항엔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최씨는 이 조항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법원이 최씨의 경제적 상황이 국선변호를 받아야 하는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국선변호인 청구를 기각했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필우 변호사(입법발전소)는 "국선변호인 신청에 대해선 법원이 일단 모든 피고인에게 고지는 하고 대상자 해당여부는 신청 받은 후에, 법원에서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대상사건이 아니고 피고인이 경제력 등에서 해당 사유가 없으면 기각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최씨의 혐의는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판단하는 '필요적 변호사건'은 아니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다면 변호인 없이 공판이 열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최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법원에 의한 형사재판은 구하라와 최씨가 지난 2018년 9월 폭행사건을 계기로 쌍방 고소를 하면서 비롯됐다. 최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구하라 자택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고 구하라도 그 즉시 쌍방 폭행으로 맞고소에 나섰다. 구하라는 최씨가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를 전송하고 협박했다며 상해·강요·협박·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최씨에 대해 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반면 구하라는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최씨는 지난 8월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상해·강요·협박·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리벤지 포르노 관련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성관계 동영상을 찍을 당시 최씨가 구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고 구씨가 제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몰래 촬영한 것이라 볼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구씨가 최씨의 휴대전화로 찍은 동영상도 있으며 구씨는 이를 바로 삭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검찰 지난 9월4일, 최씨는 9월5일 항소장을 접수해 쌍방 항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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