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 항소심도 '벌금 1000만원'… 군수직 유지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2019.11.2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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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부산 기장군수/사진=뉴스1오규석 부산 기장군수/사진=뉴스1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1일 부산지법 형사4부(전지환 부장판사)는 공무원 승진 인사에 부정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군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오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오 군수는 2015년 7월30일 5급 정기승진 인사 때 기존 승진정원 16명을 17명으로 늘리도록 지시하고, 후보군이 확대되자 자신이 지명한 특정 공무원을 포함시키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승진예정자 명단에 체크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특정 인사를 승진 대상자로 추천하는 등 인사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오 군수는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 피고인은 5급 승진 예정 인원을 16명으로 인사 예고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아무런 근거없이 인사 담당 박 씨에게 1명을 증원하라고 지시, 지방공무원 인사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선고 공판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초대 군수 때부터 관행적으로 해 온 일이었고, 위법행위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의논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선출직 단체장이 선거법을 제외한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오 군수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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