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간병은 '통상의 부양'…기여분 무조건 인정 안돼"

뉴스1 제공 2019.11.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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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2번째 아내 기여분 청구 배척한 원심 확정
"특별한 부양 여부 종합고려해 판단해야" 기준 제시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2019.11.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2019.11.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아내가 병환 중인 남편을 수년간 간호한 것은 통상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불과해 '특별한 부양'에 따르는 상속 기여분은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사망한 피상속인 문모씨의 두번째 아내 임모씨가 첫 아내 황모씨가 낳은 자녀 9명을 상대로 낸 기여분결정 청구 재항고심에서 임씨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상당기간 동거·간호를 통해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반드시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면, 일체의 사정을 고려해 후견적 재량에 따른 판단으로 기여분을 정하도록 한 민법·가사소송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함께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공동상속인들 사이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배우자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를 비롯해 Δ부양비용 부담 주체 Δ상속재산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Δ다른 공동상속인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했다.

조희대 대법관은 "배우자가 상당 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간호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특별한 부양행위"라며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문씨는 첫 아내 황씨가 사망한 뒤 1987년 임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사망 때까지 동거했다. 문씨는 2003년부터 2008년 3월 사망 때까지 거의 매달 대학병원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4년 8월~2008년 2월 총 9차례 입원치료를 받았다. 임씨는 그동안 문씨를 간호했다며 문씨 재산 일부에 대한 기여분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선 배우자가 상당 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투병생활을 간호한 경우 민법이 정한 기여분 인정 요건인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임씨 건강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 기여분을 인정할 정도로 통상의 부양을 넘어서는 수준의 간병을 할 수 있는 건강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인다"며 "특별한 기여라고 평가하긴 부족하다"고 기여분 주장을 배척했다.

2심도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상속분을 수정해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기해야 할 정도로 문씨를 특별히 부양했다거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종래 대법원 판례가 여전히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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