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성소수자 차별 개악안 발의 시도 중단하라"

뉴스1 제공 2019.11.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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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의원 등 인권위법 차별금지 사유서 '성적지향' 삭제
"성적 지향 이유로 차별·혐오 강화하겠다는 선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1.2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1.2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성소수자의 차별과 혐오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성별이분법을 강화하는 개악안의 발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등 40명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에 대한 규정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남성 또는 여성'으로 추가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부 의원들이 철회 입장을 밝혔지만, 대표발의한 안상수 의원은 재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참가자들은 이에 대해 "이는 20대 국회에서 두 번째로 발의된 법안이며 이번엔 자유한국당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이 섞여 있어 더욱 개탄스럽다"면서 "이는 곧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공고히 하고 트랜스젠더퀴어의 존재를 지워버리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 사유는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소수자들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종료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위임받아 제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모습은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조차 하지 못한 현실이다. 지난 3년간 혐오와 차별을 반복한 20대 국회는 두고두고 부끄러운 역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는 "성소수자의 차별과 혐오를 조장한 40명의 의원들은 지체없이 사과하고 법안을 철회해야한다"면서 "다가오는 총선에서 사람의 존재를 지우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설 곳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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