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20일 오전 조선일보가 MBC 등을 상대로 제기한 9억5000만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해 7월 방송된 MBC PD수첩이 장자연 사건 수사 당시 조선일보 측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은 PD수첩에서 조선일보 측 관계자에게 압력과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수사 외압 부분은 조 전 청장의 법정 진술과 그동안의 진술,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에 비춰봤을 때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임을 전제로 한 정정보도 요청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수사 무마를 위해 상금과 특진이 있는 청룡봉사상을 담당 수사관에게 줬다는 주장 역시 방송 전체를 봐도 그런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조선일보와 경찰이 청룡봉사상과 관련해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 정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