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 경찰 수사오류 인정…검찰은 딱 1번 언급했다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019.11.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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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사건 '재심' 국면으로…지휘권 가진 검찰, 적극적 역할로 '진실규명' 요구 커져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의 재심을 돕고 있는 박준영변호사가 1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화성8차 사건 재심청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의 재심을 돕고 있는 박준영변호사가 1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화성8차 사건 재심청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화성 연쇄살인사건 기록이 33년 만에 다시 쓰이는 가운데 검찰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 8차 사건의 '억울한 옥살이' 당사자인 윤모씨(52)의 재심이 시작되면 무게추가 검찰로 옮겨가는 만큼 적극적 역할론이 제기된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 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는 지난 15일 8차 사건의 진범을 이춘재(56)로 잠정 결론 냈다고 밝히며 관련 수사 자료를 검찰에 보냈다.



경찰은 1989년 피의자로 지목된 윤씨의 진술보다 최근 여러 차례 대면조사에서 나온 이춘재의 진술이 현장 상황과 부합한다고 봤다. 침입 경로, 범행 수법, 시신의 모습 등이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이춘재의 혐의는 명확해지는 반면, 검찰은 조용하기만 하다. 당시 검찰은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한 윤씨가 현장검증에서 담벼락을 제대로 넘지 못하는데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 등 수사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만 과거 수사에 대한 오류를 인정하고 지휘권을 가진 검찰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비친다는 것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주도로 진상을 밝히는 상태기 때문에 검찰이 입장을 표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강력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던 검찰의 먼 산 보듯 하는 모습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얘기가 많다"고 말했다.

최근 경찰의 조사에서도 당시 담당 검사는 화성 8차 사건을 기억조차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두 차례 진행했지만 사건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화성 사건을 언급한 것은 단 한 차례에 그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8차 사건의) 윤씨가 범인이 아닌 게 확실하면 직권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마저도 타이밍을 놓쳤다.

결국 윤씨 측은 지난 13일 수원지법에 직접 8차 사건 재심을 청구했다.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이 끌어낸 이춘재 자백 등으로 재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만큼 검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도 충분한 보강 수사로 이춘재를 범인으로 결론 내면 재심 과정에서 '백지 구형', '무죄 구형' 등으로 오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씨 측 재심을 준비하는 박준영 변호사는 "현재 전적으로 경찰을 믿고 있고, 사건 자체에 검찰이 전면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웠다"면서도 "재심이 열리게 되면 검찰이 당사자가 되는 만큼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교수도 "검찰 입장에서는 적극 항고하지 않거나 하는 식으로 그간의 잘못을 표현하지 않을까 싶다"며 "검찰은 그 역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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