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원 외상값 소송' 도끼, 조정회부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2019.11.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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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이달 14일 조정회부…A사 측 "공연용 귀금속 사놓고 대금 미지급"

래퍼 도끼/ 사진=이기범 기자 leekb@래퍼 도끼/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한 귀금속 업체가 유명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30)를 상대로 판매대금 4000여만원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낸 가운데 법원이 사건을 조정으로 넘겼다. 조정은 소송 판결 직전 양측의 주장을 확인하고 합의를 모색하는 중재 절차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귀금속 A사 대표 김모씨가 도끼의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조정에 회부했다. 앞서 김씨 측은 도끼에게 제공한 주얼리 잔금 4048만9470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소장을 받은 일리네어레코즈 측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김씨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오킴스에 따르면 도끼 측은 지난해 9월 공연 등에 쓸 목적으로 귀금속 7개를 외상으로 사갔다. A사는 귀금속 대금을 입금하라고 요구했지만 도끼는 1억원을 보낸 뒤 연락이 되지 않았고 현재 3만4700달러(약4048만9470원)의 외상값을 치르지 않았다.

도끼 측은 "A사가 채무에 대해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말라는 법률대리인 말을 따른 것일 뿐 일부러 미지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오킴스 측은 "도끼 측은 A사가 정확히 어떠한 내용의 캘리포니아법을 위반했는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A사는 어떤 경위로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A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주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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