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개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 국제 공인인증 획득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19.1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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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활용시 행정절차 간소화 기대

한국환경공단 / 사진제공=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공단 / 사진제공=한국환경공단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자체 개발한 '지방자치단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이 19일 세계자원연구소(WRI)로부터 온실가스 보고기준 인증을 획득한다고 밝혔다.

WRI는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온실가스 관련 비영리 연구기관이다.



WRI 온실가스 보고기준은 기업·지자체의 기후행동, 계획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배출량 산정결과의 국제 공인 인증체계다. 총 3단계(검토, 인증, 공동개발) 인증 수준으로 구성되는데, 환경공단의 산정지침은 이 가운데 2단계(인증)를 획득했다. 환경공단의 산정지침은 정확하고 일관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해 만든 기준서다. 에너지·폐기물 등 분야별 온실가스 산정 방법, 활동자료, 배출계수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인증 획득은 환경공단이 개발한 산정지침이 WRI 기준을 준수해 국제표준에 맞게 작성됐음을 의미한다. 국내 지자체는 환경공단의 산정지침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경우 기후등록부(cCR, carbon Climate Registry) 등록 시 필요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검증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 된다. 국내 지자체는 국제 플랫폼 참여시 cCR를 등록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감축목표, 전략 등을 담아야 한다.



환경공단은 이로써 미국 환경청의 '지능형 트럭 운송 체계', 세계도시 기후정상회의(C40)의 '도시 온실가스 배출원 및 배출량 통계자료 보고 및 정보시스템' 등에 이어 8번째 인증을 받게 됐다.

장준영 환경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산정해 온 지자체 온실가스 통계정보가 국제적 인정과 신뢰를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지자체 역할이 중요한 만큼 공단은 관련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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