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15일 이모 고등군사법원장(53·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오후 6시30분쯤 귀가했다.
이 법원장은 식품가공업체 M사의 군납 문제를 무마하거나 새로운 군사법원 관련 사업을 따내는 대가로 M사 대표 정모씨로부터 수년간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 이 법원장 사무실과 경남 사천시에 있는 M사에서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8일에는 정씨를 소환조사했다.
1994년 제11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이 법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과 고등군사법원 심판부장, 육군본부 법무실장을 거쳐 2018년 12월 제12대 고등군사법원장에 임명됐다. 고등군사법원은 군형법에 따라 1심 보통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항고 사건을 재판하는 군내 최고 사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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