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자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18일 LG전자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논란으로 인한 구입 대금 환급 요구 사건에 대한 조정위원회를 연다.
소비자원은 지난 8월 말 LG전자에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된 트롬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145만대를 무상 수리하라고 권고했으나,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라앉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와 사업자(LG전자) 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며 "조정위원회에서 위원단이 소비자와 LG전자 대표단의 진술을 듣고 조정안을 낼 것이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안을 양측에 서면으로 발송하면 2주 내로 피드백을 해야 하는데 한 명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무산된다"며 "리콜 등 다양한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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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소비자원의 조정안의 내용과 별개로 조정위원회를 끝으로 '건조기 리스크'가 법적으로 종결될 수 있다는 데 희망을 거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소비자원이 전격적으로 '리콜' 결정을 내리더라도 LG전자가 이를 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LG전자가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집단분쟁조정을 제기하지 않은 소비자도 배상 결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다. 또 LG전자는 시종일관 콘덴서 등 제품 기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결함을 인정하는 조정안은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강도높은 조정안을 내놓는다면 어떤 식으로든 LG전자가 논란을 봉합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LG전자가 분쟁조정위 조정 내용을 수용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허위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LG전자는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공정위의 제소에 대비해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관련 문구를 조정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원의 결정은 비록 법적인 강제성이 없지만 추후 공정위의 조사 등에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