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홍콩소재 자산운용역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5억 부과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19.11.1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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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13일 홍콩 소재 자산운용사 수석운용역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5억827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남, 45세)는 홍콩 소재 자산운용사인 B사의 수석운용역으로서 계열운용사인 C사의 펀드자산을 배분받아 운용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지난해 5월2일 오후 블록딜 주관사인 D사로부터 블록딜 수요예측 등에 응하는 과정에서 H사 주식 블록딜 매도에 대한 미공개 주요 시장정보를 지득했다"며 "동 정보가 공개(5월2일 저녁)되기 전인 2일 오후 자신이 운용중인 펀드에서 H사 주식에 대한 매도스왑거래를 통한 공매도 주문이 시장에 제출돼 5억8271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증선위는 A씨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위반을 적용해 주식 매도스왑 거래를 통해 발생한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신뢰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조치할 계획"이라며 "국내·외 자본시장 참여자들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면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상장증권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증선위는 "이 사건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다자간 양해각서(MMoU)에 의해 해외 감독기관과 상호 모니터링 등 긴밀히 공조하여 처리한 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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