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부자 논란에 막힌 주택연금 집값 상향, 이번엔 될까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9.11.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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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사용설명서]'시가 9억원' 11년째 그대로…여야 모두 법 개정안 발의, '상한 폐지' 가능성도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의 상한이 시가 9억원으로 결정된 것은 2008년 10월이다. 2007년 7월 주택연금이 처음 출시될 당시엔 6억원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를 추진한 정부가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의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면서 함께 조정됐다. 이후 11년째 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그 사이 집값은 꾸준히 상승하면서 고가주택의 기준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KB부동산시세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올해 10월 기준으로 8억700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9억원은 ‘고가주택’이 아니라 ‘평균주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년째 그대로인 주택연금 가입 주택가격 기준..2015년부터 상향 방안 나왔지만 지지부진
정부가 13일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가격의 상한을 현재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으로 조정키로 했지만 주택가격 조정 논의는 이미 몇년 전부터 시작됐다. 금융위원회가 2015년 8월 ‘주택연금활성화방안’을 통해 ‘9억원 이하 주택가격 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2017년 6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택가격의 상한을 없애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MT리포트]부자 논란에 막힌 주택연금 집값 상향, 이번엔 될까


하지만 고가주택을 보유한 부유층에게 주택연금의 혜택을 주는데 대한 논란 때문에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주택연금은 정부 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공적보증상품인데 ‘부자’에게까지 정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논리가 늘 발목을 잡았다. ‘비싼 집 팔고 싼 집으로 이사가면 될 게 아니냐’는 게 대표적인 반론이다.



반면 주택연금이 공적보증을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노년층의 노후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상품이고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별도의 소득원이 없다면 노후불안에 노출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또 고가주택일수록 주택연금에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더 낮다.

정부안은 '9억 기준을 시가에서 공시가로 전환'..국회엔 '상한 폐지' 법안들 상정
금융위는 찬반의견을 종합해 올해 초 업무계획을 통해 다시 주택가격 상한을 올리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한도 폐지’ 대신 ‘시가’를 ‘공시가’로 바꾸는 방안이었다. 주택가격 기준이 공시가로 바뀌면 시가 13억원 짜리 주택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에 따르면 ‘공시가 9억원’으로 변경되면 8만~8만5000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으로 흡수될 것으로 추정된다.

방식은 달라졌지만 실상은 2015년 ‘한도 폐지’ 방안과 다르지 않다. 한도를 폐지하나 기준을 시가에서 공시가로 바꾸나 연금 지급액은 주택가격 9억원까지만 인정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60세 가구주가 9억원 짜리 주택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은 월 179만원이 최대치다. 주택가격이 13억원이더라도 최대 연금지급액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국민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는 넓히되 최대 연금지급액은 지금 수준으로 제한해 주택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부자논란도 피하기 위한 조치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안과 비슷한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지난 5월 발의해 놨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법 개정안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다. 하지만 논의 테이블에 오르면 큰 반대는 없을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모두 정부안보다 강한 ‘상한 폐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는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어 국회가 상한을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결정해도 따른다는 입장이다. 정부안은 ‘시가 9억원’이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한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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