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36개월 합숙' 국방위 소위 통과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9.11.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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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 국방위 '대체역의편입및복무등에관한법률안' 의결, 19일 전체회의에서 표결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지난 9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제도 공청회가 열렸다. 독고 순 국방연구원 부원장,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진석용 대전대학교 교수 등 진술인들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지난 9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제도 공청회가 열렸다. 독고 순 국방연구원 부원장,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진석용 대전대학교 교수 등 진술인들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가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36개월 합숙근무'를 뼈대로 한 정부 안을 유지했다. 국방부는 앞서 대체복무기간을 현역병(육군 18개월 기준)의 2배인 36개월로 하고 복무기관은 교정시설(교도소)로 하는 정부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위 통과 법안은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복무기관은 '교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으로 명시했다. 합숙 여부 역시 원안대로 '합숙'을 유지했다.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원안과 달리 국방부가 아닌 병무청 소속으로 두기로 수정했다. 병무행정이 병무청 소관인 만큼 심사위원회를 병무청에 두는 게 타당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일치된 의견이 받아들여 진 것이다.



위원회 임무로 규정됐던 '재심의' 기능도 삭제됐다. 위원회가 대체복무자 판정에 대한 재심의 기능까지 가질 경우 조직이 비대화 될 수 있고 재심 기능은 사법부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예비군 대체복무의 경우 연간 최장 30일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담기로 했다. 예비군 대체복무란 현역 입영 때 집총 훈련을 이미 받았는데 그 이후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하는 경우이다.

병역법 개정안에는 병역의 한 종류로 '대체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체복무 요원이 소집 통지서를 받고 무단으로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은 오는 19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대체복무제도는 헌법재판소가 올해 12월 31일까지 도입하도록 결정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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