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기업 생존·성장 막는 규제 40개 풀린다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2019.11.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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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발표..홈쇼핑 수수료 방식개선·전통시장 공유지사용료 80% 감면확대 등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소규모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저해하는 허가, 판로, 준조세, 행정부담 등의 분야에서 규제가 대거 풀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3일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작은기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업을 통칭한다.

앞서 중기 옴부즈만은 작은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기업군을 25개로 나눠 규제 애로 306건을 발굴했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136건을 개선했다.



정부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 40건을 선정해 내년 상반기 내 규제개선을 완료하기로 했다. 유형별 개선 내용은 △사업기반 걸림돌 규제완화(9건) △생존·성장 저해규제 합리화(15건) △준조세 및 행정부담 경감(10건) △현장애로 맞춤해소(6건) 등이다.

먼저 정부는 공공성을 감안해 공공 공공오피스 내 스타트업의 사업자 등록을 허용키로 했다.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유사업장에 한해 입주기업의 사업자 등록을 우선 허용하는 것으로 연내 사업자 등록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공유오피스 입주 및 지원정책이 늘고 있지만 사업장 적합성 판단기준이 세무서별로 달라 등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홈쇼핑 입점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과 방식도 개선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홈쇼핑 방송의 정액수수료는 판매실적에 관계없이 홈쇼핑 업체가 사전에 납품업체에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형태다. 홈쇼핑사는 미리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판매가 부진해도 손실을 입지 않지만 납품업체는 미리 지불한 수수료만큼 타격을 받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홈쇼핑 프라임시간대 정액방송 편성 비중을 낮춰 입점 기업에 대한 수수료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전통시장 내 공유지 사용료 감면도 확대된다. 전통시장 내 국유지는 일률적으로 사용료의 80%가 감면되나 공유지는 80%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별도로 20~50%내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통시장 공유지 사용료 감면규정을 마련, 감면율을 국유지와 동일한 수준인 80%로 확대키로 했다.

수제화 소공인의 판로확대를 위해 수제화 소공인의 공동판매장 입주 신청 시 무조건 자체 브랜드를 포기해야 하는 애로를 개선했다. 공동브랜드 사용 동의 규정을 삭제해 공동판매장에 입주할 경우에도 자사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류 전문소매점에서 치즈, 와인잔 등 주류 연관상품도 판매가 가능해진다. 또 주류를 취급하지 않는 휴게음식점 등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 등 복합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규제 문제는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로서 누가 키를 잡을 것인가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규제를 푸는 것이 4차 산업 선도국가로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며 "중소기업이 여러 기관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각 부처와 협업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크고 작은 규제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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