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당초 1조8000억원 이었으나 지난 8월부터 3000억원 증액한 2조1000억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특별경영자금 등 자금 지원수요에 여유가 있는 일부 항목의 자금 465억원을 조정, 일반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으로 배정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ASF 피해지역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교육이수 및 컨설팅 수료’ 조건을 면제해 적시에 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 현재 규정상 도내 소상공인이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 경영교육과 경영 컨설팅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ASF 피해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료·분뇨 등 도내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지자체(김포·파주·연천)의 확인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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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g-money.gg.go.kr) 또는 경기신보 23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