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폭행 혐의'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실형 구형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2019.11.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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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민주노총 부위원장 결심공판…검찰, 징역 1년 6개월 선고 요청

검찰, '경찰 폭행 혐의'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실형 구형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과 관련, 항의집회를 벌이다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민주노총 부위원장 봉모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미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 등 4명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까지 받고 있는 정모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봉씨 등은 지난해 8월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정문과 후문 등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면담을 거절하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집회를 관리하던 경찰의 방패를 빼앗고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를 막던 경찰들은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봉씨 등은 노동청에 진입하려 했으나 경찰에 의해 제지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봉씨 등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항의 집회가 불가피했던 점, 경찰 제지가 없었다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폭행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봉씨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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