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유포 차단' 통합 DB 생긴다…"디지털성범죄 24시간 대응"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2019.11.12 16:30
글자크기

디지털성범죄 대응 24시간 상시 협력…상시 삭제·즉각 심의

삽화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삽화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몰래카메라와 아동성착취 등 불법촬영물 유포·차단을 위한 관계기관 통합 DB(데이터베이스)가 생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4개 기관에 나눠있던 DB를 합쳐 불법 촬영물 유포·확산을 막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방통위·여성가족부·경찰청·방심위는 12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 사옥에서 공공 DNA DB(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골자로 한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방심위가 지난 9월 기존 '디지털성범죄 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관계 기관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체결됐다. 4개 기관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웹하드나 다크웹 등 을 통한 불법 아동음란물 등에 대해서 집중 추적·조치할 방침이다

먼저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의 24시간 상황실 운영, 전담 소위원회 신설, 전자심의시스템 도입으로 여가부(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방통위, 경찰청과 핫라인을 강화한다. 각 기관으로부터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정보를 받고 상시 삭제·차단 요청을 접수받는다.



방심위와 지원센터는 내년부터 지원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가칭)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심의신청을 받는다. 그동안 지원센터는 경찰청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을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심위의 일반 민원창구를 통해서만 심의 신청을 해왔다.

아울러 공공 DNA DB(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웹하드 등에 대한 필터링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공 DNA DB는 경찰청과 방통위, 여성가족부 등에서 확보한 불법촬영물과 아동성착취물 등 영상물을 방심위에서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 저장소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여성가족부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경찰청에서 자체 운영하는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해왔다. 이번 협약으로 방통위도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에 방통위가 웹하드 모니터링 활동으로 수집한 디지털성범죄 영상을 경찰청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공공 DNA DB가 구축되면 경찰청은 여가부·방통위·방심위와 공유된 불법촬영물 유통 정보 등을 기반으로 보다 세밀하게 웹하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유포된 사이트 등을 쉽게 찾을 수 있어 피해자 보호와 지원 효율성을 높인다. 방심위는 경찰청·여가부·방통위에서 최종 확인한 피해 영상을 웹하드 필터링에 적용한다. 방통위는 DB 정보를 활용해 웹하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할 수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방통위는 공공 DNA DB 구축 등 오늘 협약의 실천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웹하드 등에서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