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도래지 500m 이내 축산차량 진입 금지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2019.11.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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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선제적 특별방역 추진…백신접종 미흡농가 농장 폐쇄 가능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AI·구제역 선제적 특별방역 추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AI·구제역 선제적 특별방역 추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올 겨울 가축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강도높은 대책을 내놨다.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소독과 함께 접근을 차단하고, 백신접종 미흡농가에 대해서는 농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박병홍 농림축산식품 식품산업정책실장은 12일 브리핑을 갖고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발생 차단을 위한 선제적 특별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 겨울 철새 유입이 전년 동기대비 34% 증가하고, AI항원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등 상황이 그 어느때 보다 엄중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구제역이 주변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동절기 가축전염병에 대한 철저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농식품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은 AI의 경우, 주요 철새도래지와 농장의 출입차량 통제 등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 구제역은 백신접종 관리를 강화하는게 핵심이다.



우선 전국에 산재한 AI발생 가능성이 높은 철새 도래지(79개소)에는 500m 이내에 위치한 인접도로에 대해 축산차량 진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AI의 가금농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사료,분뇨,계랸,왕겨차량 등 축산차량은 원칙적으로 농장출입을 제한한다.

아울러 전국 96개 주요 철새도래지에는 광역방제기, 군 제독차량 등 소독차량을 배치해 인근 도로와 농장 진입로에 대한 소독을 매일 실시하기로 했다.

야생조류에서 검출되는 고병원성 AI 항원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항원이 검출되는 즉시 주변에 통제초소가 설치되고 주민,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방역이 취약한 전통시장에는 오리와 70일령 미만의 닭 유통을 금지할 계획이다.


또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된 시군의 산란계와 종계 농장은 AI 검사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 백신접종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최근 3년새 3회 이상 백신접종 미흡농가는 6개월 이내 사육을 제한하거나, 농장을 폐쇄하는 등 행정처분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8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으로 총 4회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진 돼지농가에 대해서는 사육제한 조치가 이루어 진다. 백신접종 미흡농가의 접종 여부 확인 주기도 한 달에서 2주로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백신접종 미흡농가는 축사시설현대화 등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고, 구제역 발생 농가가 백신접종 미흡이 확인된 경우, 살처분 보상금도 전액 삭감키로 했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농가피해가 큰 만큼 모든 축산농가와 축산관계자들이 이번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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