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우리나라에는 없고 다른나라에는 있는 동물법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11.1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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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주인과 산책을 나갔다 사라졌던 반려견 '토순이'는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20대 남성 A씨였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토순이를 발견하고 머리 부분을 둔기로 때려 죽이고 사체를 한 주차장에 유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18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으로도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토순이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다"며 "범인이 잡혀도 실형이 어려우니 청원에 동참해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청원은 11일 기준 10만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해도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 정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동물’을 여전히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법이 동물을 재산권의 한 형태로 취급하기 때문에 심각한 학대를 저지르고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해도 법원에서는 고작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진국에서는 동물의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본능을 보장해주기 위해 어떤 법안을 시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주: 이혼할 때 자녀와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권도 법정에서 판사가 결정한다. 가정 내에서 학대를 받는 반려동물을 가정 폭력 보호 명단에 포함할 수 있으며, 학대 가해자에게 보호소 비용을 부담하는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미국 워싱턴주: 외부에 개를 묶어두는 경우 과하지 않은 시간 동안만 가능하며 개가 편안하게 서거나 눕거나 앉을 수 있는 줄을 사용해야 한다. 깨끗한 물과 쉼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쇠목줄 등으로 묶어두면 안 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치안 담당관 등이 아닌 자도 차량 내의 동물이 열, 추위, 물·사료 부족 등으로 매우 급한 위험에 처해있다고 판단되면 차량에서 동물을 꺼낼 수 있다.



독일: 동물을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헌법에 명시했다. 민법은 동물에게 사람과 물건 사이의 제3의 지위를 부여하고 감정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생물로서 그들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있다. 보호소는 동물이 보호자를 만날 때까지 기간을 정하지 않고 보호해야 한다(안락사 금지).



네덜란드: 동물 학대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나라 중 하나이다. 동물 학대 범죄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동물 경찰이 있다. 16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반려동물을 분양할 수 없다. 동물을 가게 진열창에 놓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돼있다. 연간 강아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뉴질랜드: 동물을 ‘지각력 있는 존재로서 존중할 것’이라고 법에 명시했다. 임신한 돼지우리에 농민들이 접근하여 스트레스를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동물을 이용하는 싸움을 구경하고 참관하는 행위를 한 자도 처벌한다.



스위스: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산채로 끓는 물에 넣어 요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개가 짖으면 자동으로 개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는 기계사용도 금지돼 있다. 금붕어에 스트레스를 주지 못하도록 하는 세세한 규정까지 있다.



스웨덴: 최대 6시간마다 반려동물을 산책시켜야 한다. 실내에서는 묶거나 가둬두면 안 되고 불가피한 경우 최대 2시간까지만 허용된다. 반려동물에게 일정한 크기의 독립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성대 수술은 절대 금지한다.



호주: ‘동물보호법’이 아닌 ‘반려동물법(The Companion Animals Act)’을 제정했다. 반려인의 정보가 바뀌거나 반려동물이 실종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4마리 이상 키울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애니멀 호더’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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