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괴롭히지 마세요"…말리는 의붓딸, 흉기로 찌른 계부

머니투데이 구단비 인턴 2019.11.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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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3주 부상 입혀…1심 5년 선고에 항소했지만 원심 유지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의붓딸을 흉기로 찌른 60대 계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5일 오전 0시쯤 전북 남원시의 한 주택에서 의붓딸인 B씨(14)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2015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B씨의 어머니인 C씨(55)와 남자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제발 엄마를 괴롭히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 등 다소 참작할 만한 사안은 있다"면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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