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5일 오전 0시쯤 전북 남원시의 한 주택에서 의붓딸인 B씨(14)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 등 다소 참작할 만한 사안은 있다"면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