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미스 인터콘티넨탈' 대회에 이란 대표로 참가한 바하레 자레 바하리/사진=바하레 자레 바하리 페이스북 캡처
지난 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법무부는 8일 바하리에게 6일자로 1951년 유엔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됐음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하리는 약 3주간 억류돼 있던 필리핀 마닐라 공항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바하리는 지난달 17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필리핀으로 입국하려다 동료 이란인 폭행 혐의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적색 수배가 내려진 게 확인돼 구금됐다.
바하리는 "2014년부터 필리핀에서 치의학을 공부했고 그 이후에 고국에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란에서 범행을 저질렀겠느냐"며 "필리핀 주재 이란 대사관 고위 관리가 마닐라에서 인권과 여성권리 증진 등 여러 반정부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나를 면밀히 감시해왔다"고 호소했다. 이아 "이란으로 추방되면 징역 25년을 선고받거나 사형당할 수 있다"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