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지오가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13번째 증언' 북 콘서트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8일 윤지오씨는 자신의 SNS에 "적색수배는 강력범죄 사범이나 5억원 이상 경제 사범, 조직범죄 사범 등이 대상"이라며 "이 정도의 수사 의지였다면 장자연 사건은 10년 전에 해결되고도 남았다"고 썼다.
윤씨는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의 명운을 사건 진실이 아니라 증언자 윤지오씨를 공격하는데 걸고 있다"며 "성폭력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피해자다움'을 윤지오씨에게도 요구하며 사건의 진실보다 증언자를 처벌하기에 앞장서고 있는 경찰의 태도는 무능함을 넘어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8일 윤지오씨는 자신의 SNS에 "적색수배는 강력범죄 사범이나 5억원 이상 경제 사범, 조직범죄 사범 등이 대상"이라고 썼다. /사진=윤지오 인스타그램 캡처
윤씨는 "많은 분들의 선의로 모아진 후원금에 사적 내용이 없다는 것을 경찰도 알고 있다"며 "경찰의 현재 행위는 '공익제보자 보호법',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썼다.
그러면서 "악플러들이 '사기꾼 내 돈 내놔' 하면서 정작 본인들의 본명을 알게될까 두려워 아무런 개인정보를 주지 않아 반환조차 어렵다"며 "선의로 보내주신 후원금이오나 개인이 강담하기 버거운 큰 금액이기에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세워 세 분께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드리고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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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제가 선택하고 걸어온 길이 힘들고 지쳤던 적은 있다"면서도 "결코 자살을 생각하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달 6일 인터폴 사무국으로부터 윤씨에 대한 적색수배서 발부를 통지받았다고 7일 밝혔다. 적색수배령이 내려지면 수배 대상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요 도피사범으로 현지 경찰을 통해 검거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박훈 변호사가 사기 혐의로 윤씨를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박 변호사는 윤씨가 허위 주장으로 후원금을 모으고 경찰의 경호, 호텔 숙박 제공 등의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올해 배우 장자연씨 사망 10주기를 맞아 언론에 자신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장씨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에 2차례 증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