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탈북한 북한 주민 강제소환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통일부는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10분쯤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8월 17톤짜리 동력선을 타고 김책항에서 출항해 러시아 인근 해상 등에서 오징어잡이를 하다 가혹행위에 반발해 3명이 공모한 뒤 지난달 말 선장을 살해했다. 이후 범행 은폐를 위해 나머지 승선원 15명을 살해하고 도주 목적으로 지난달 말 경 김책항에 재입항했다. 하지만 1명이 체포되자 남은 2명이 해상으로 다시 남하했다고 한다.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들은 조사과정에서 범죄 과정과 해상에 시신을 유기한 사실을 진술했다.
김 장관은 "이들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고 우리사회에 편입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아 정부부처 협의를 거친 후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5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7일 오후 북한에 이들을 인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북측은 6일 인수 의사를 확인해 이날 추방이 이뤄졌다. 정부는 선박도 8일 동해 NLL 경계 선상에서 북측에 넘길 예정이다. 정부가 조사한 북한 주민을 추방 형식으로 북측에 다시 인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매뉴얼로 따지면 '퇴거 조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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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 송환 사실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핵심 관계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뉴스1 보도 사진에 포착되면서 처음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송 주민이 '자해 우려'가 있고,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문자 내용에 대해 "흉악범죄자여서 (송환 방법 등에 있어서)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