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못 버티는 중견 건설사 나올 수도…"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19.11.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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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 확산되면 대형사 쏠림현상 심해질 듯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임박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29~30일 관보게재 시행, 다음 달 초 실제 적용지역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23일 서울 강남구 아파트 밀집지역.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임박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29~30일 관보게재 시행, 다음 달 초 실제 적용지역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23일 서울 강남구 아파트 밀집지역.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건설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해외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주택사업 마저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서울 주요 정비사업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대책 마련이 분주하다. 서울 정비사업 물량은 그간 건설사들 사이에서 분양 및 입주 리스크가 낮은 반면 수익성은 높아 안정적인 먹거리로 인식돼왔다. 하지만 상한제 시행 이후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일반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사업을 늦추거나 후분양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져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로 기존에 수주해놓은 사업 지연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어 공급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수익성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업 시행자들 사이에 '일단 이번만 버텨보자'는 기조가 확산될 수 있다"며 "주택 분야에 사업이 집중돼 있는 건설사는 수주 물량이 줄고, 매출 타격도 불가피하다"고 했다.

건설사들은 해외 사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그나마 버팀목이 돼 줬던 주택사업까지 어려워지면서 이중고를 겪게 됐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국내 건설사들의 올해 누적 해외수주액은 176억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 급감했다.



건설업계 전문가는 "대형사들은 주택사업이 어려워지면 해외사업, 공공분야 사업을 늘리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절하도록 대비가 돼 있다"며 "그렇지 않은 중견사들의 경우, 내년까지는 기존 공사물량으로 버티더라도 내후년부터 무너지는 곳들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후분양을 선택하는 조합이 늘어나면 대형사와 중견사 간 실적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공사 대금을 분양자가 먼저 내고 그 돈으로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선분양제와 달리 후분양제는 필요한 자금을 사업자가 자체 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조달해야 한다. 신용도가 낮은 중견사들은 대출을 일으키기 어려워 주택 분양사업이 막힐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후분양은 결국 회사 규모가 커야 가능하고, 자금조달 능력을 갖춘 곳은 대형사 4~5곳밖에 안된다"며 "대형사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중견·중소 회사들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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