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그룹, '검찰 유착 의혹 제기' PD수첩에 손배소 제기

뉴스1 제공 2019.11.0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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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원 대표·상상인그룹, MBC·한학수PD 상대 2억원 청구
정정보도도 청구…상상인 "확정판결과 다른 명백한 허위"

MBC 'PD수첩' © 뉴스1MBC 'PD수첩' © 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의 검찰 유착 의혹을 제기한 MBC 'PD수첩' 보도에 대해 유 대표와 상상인이 MBC와 PD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상상인그룹과 유 대표는 6일 MBC와 한학수 PD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PD수첩은 지난달 29일 '검사범죄 2부-검사와 금융재벌' 에서 2012년 5월 스포츠서울의 주가 조작을 모의하기 위해 4명이 서울 모처의 법무법인에 모였고, 이 가운데 유준원 상상인 대표가 전주(錢主)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PD수첩은 스포츠서울의 주가조작 브로커가 체포되자 유 대표가 박 모 변호사를 선임해줬고, 박 변호사는 당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었던 김 모 검사와 친분이 있어 유 대표가 법망을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올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 심사 당시에도 유 대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연루 의혹이 있었으나, 검찰의 이례적인 조치로 증권사 인수를 승인받았다는 의혹도 내놨다.

상상인 측은 "2012년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모의에 유 대표과 관여한 바가 없고, 이는 법원 확정 판결로 확인된 내용"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객관적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기록에서 특정 부분만 발췌하여 판결과 상반되게 보도한 것은 명백히 허위”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 출신 전관변호사 박모씨가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유 대표를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상상인 측은 “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 김 모씨에 대한 공소제기는 2014년 12월 19일 이뤄졌고, 김형준 검사는 이로부터 2개월여 후인 2015년 2월 25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으로 파견됐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으로 인사이동이 있기 전에 이미 수사와 공소제기가 종료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따라서 MBC와 한PD는 연대해 유 대표와 상상인에게 각각 1억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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