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소라넷 추징금 14억 인정 안돼"…추징금이 뭐길래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11.05 14:00
글자크기

[the L]

[카드뉴스] "소라넷 추징금 14억 인정 안돼"…추징금이 뭐길래
[카드뉴스] "소라넷 추징금 14억 인정 안돼"…추징금이 뭐길래
[카드뉴스] "소라넷 추징금 14억 인정 안돼"…추징금이 뭐길래
[카드뉴스] "소라넷 추징금 14억 인정 안돼"…추징금이 뭐길래
[카드뉴스] "소라넷 추징금 14억 인정 안돼"…추징금이 뭐길래
[카드뉴스] "소라넷 추징금 14억 인정 안돼"…추징금이 뭐길래
[카드뉴스] "소라넷 추징금 14억 인정 안돼"…추징금이 뭐길래
[카드뉴스] "소라넷 추징금 14억 인정 안돼"…추징금이 뭐길래
[카드뉴스] "소라넷 추징금 14억 인정 안돼"…추징금이 뭐길래
[카드뉴스] "소라넷 추징금 14억 인정 안돼"…추징금이 뭐길래
[카드뉴스] "소라넷 추징금 14억 인정 안돼"…추징금이 뭐길래
[카드뉴스] "소라넷 추징금 14억 인정 안돼"…추징금이 뭐길래
[카드뉴스] "소라넷 추징금 14억 인정 안돼"…추징금이 뭐길래
[카드뉴스] "소라넷 추징금 14억 인정 안돼"…추징금이 뭐길래
[카드뉴스] "소라넷 추징금 14억 인정 안돼"…추징금이 뭐길래
[카드뉴스] "소라넷 추징금 14억 인정 안돼"…추징금이 뭐길래


[카드뉴스] "소라넷 추징금 14억 인정 안돼"…추징금이 뭐길래



회원 수 100만명을 넘게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 송모(46)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30일 음란물 제작·배포·온라인서비스 제공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부과됐던 추징금은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1심

"소라넷에 게시된 음란물은 '음란'의 보편적 개념을 넘어 아동, 청소년, 보편적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했다"

=> 징역 4년, 추징금 14억여원



2심

"돈에 관해 입증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불법수익금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 징역 4년, 추징 명령 취소



대법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판단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징역 4년, 추징 명령 취소



법원은 "피고인 송씨의 계좌에 입금된 14억 원이 소라넷 운영에 따른 불법 수익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할 수 없고, 특정되지 않는다며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추징금이란 무엇일까요?



범죄행위에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물건에 상당하는 돈을 대신 빼앗는 것입니다.



벌금은 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돈을 거둬가는 것이고 추징금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물건을 돈으로 되받아내는 것입니다.



벌금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을 해야 하지만 추징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이 불가능해 비리 범죄자들이 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뇌물수수와 군형법상 반란혐의로 기소되어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청구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전재산은 ‘계좌에 들어 있는 29만1000원이 전부’라고 말하기도 했죠.



1999년 대우그룹 해체 후 분식회계와 사기 대출, 횡령 등이 드러나 해외에서 5년 넘게 도피하다가 2005년 귀국해 구속기소 된 김우중 전 회장은 징역 8년6개월에 추징금 17조9253억원이라는 거액을 선고받았습니다. 2014년 기준 전체 추징금의 0.5%정도인 약 887억원을 납부해 17조8000여억원의 미납액이 남아있습니다.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은 버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1997년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여원을 확정받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6년만인 2013년 추징금을 완납했습니다.



마약 투약 사범의 경우는 어떨까요?

마약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물건이 이미 사라진 경우이기 때문에 몰수가 불가능해 그 금액에 상당하는 만큼 추징금을 내야 합니다.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CJ 그룹 장남 이선호 씨가 최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추징금으로 2만7000원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청이 집계하는 2019년 10월 기준 대마는 1회(0,5g)에 3000원으로 이씨의 경우 총 9차례 대마 흡연이 인정됐기 때문에 2만7000원의 금액이 산출됐습니다.



배우 오광록씨는 대마초를 3회 피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는데 그 당시 대마초 평균값은 1회분(0.5g)에 1500원으로 4500원이 추징됐습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추징금은 26조7390억에 달하지만 환수된 금액은 997억원으로 0.29%에 그쳤습니다. 시효가 끝나 소멸한 추징금도 수백억원에 달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뻔뻔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하지 않을까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