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날 이 의원에게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019.10.28/뉴스1
[사진]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된 이정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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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이 의원에게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019.10.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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