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 첫 재판 "양형 판단만 다투겠다"

뉴스1 제공 2019.10.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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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법 판결 존중" 檢 "승계작업 입증할 삼바 자료 제출"
재판부, 유무죄·양형 기일 진행하기로…다음기일 11월22일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이 부회장의 재수감 여부를 가를 '운명의 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9.10.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이 부회장의 재수감 여부를 가를 '운명의 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9.10.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이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유무죄 판단을 다투지 않고 양형 판단만 다투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5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전 전무도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할 생각"이라며 "저희로서는 대법 판결에서 한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 않고, 오로지 양형 판단을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로 양형에 관한 변소, 영재센터 대가성 등 3가지 부분을 새 기일에 설명하겠다"며 "사안에 관한 증인과 양형에 관한 증인을 3명 정도 신청하겠다"고 했다. 이 부회장 측은 "심리할 사항이 많지 않아 기일 자체는 길지 않을 것"이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부탁했다.

특검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승계작업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앞으로 입증을 말하자면 핵심은 승계작업"이라며 "승계작업이 존재했느냐, 어떻게 무리하게 이 부회장을 위해 (승계작업이) 진행됐느냐, 대통령의 우호 조치 없이 (승계작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거자료로 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에서 승계작업을 매우 포괄적으로 인정했다"며 "결국 양형이 핵심이고 제일 중요하다. 부정한 청탁, 영재센터, 승마지원 말 3마리가 뇌물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공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과, 양형 판단 기일을 나눠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11월22일 오후 2시5분에는 유무죄 판단을 위한 심리 기일을 열고, 2주 뒤인 12월6일 같은 시각에는 양형심리를 위한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에서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해지만,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해 뇌물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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