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경쟁력은 콘텐츠, 적극적 세제혜택 고려해야"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9.10.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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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희 숭실대 교수, OTT포럼 세미나서 주장···"OTT, 자율·사후규제만으로 충분"

/사진제공=김용희 숭실대 교수/사진제공=김용희 숭실대 교수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선 최대 무기인 콘텐츠에 제작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투자에 대한 과감한 조세감면 혜택으로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가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용희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사단법인 한국 OTT포럼이 개최한 '미디어 산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OTT의 역할과 위상 세미나'에서 "시청자의 눈높이 상승으로 좋은 품질의 콘텐츠만 살아남는다는 인식이 생겨 제작비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OTT의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를 콘텐츠 경쟁력이라고 판단했다. 넷플릭스가 글로벌 1위 OTT 사업자가 된 것도 과감한 투자를 통해 확보한 킬러콘텐츠의 영향이 크며, 아직 정식 서비스도 하지 않은 디즈니의 OTT가 주목받는 이유도 '픽사', '마블', '스타워즈' 등 인기 콘텐츠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김 교수는 "글로벌 OTT의 국내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SK텔레콤과 지상파방송사3사가 의기투합해 만든 '웨이브'가 2023년까지 3000억원을 콘텐츠 제작에 투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OTT의 확산과 가속화되는 플랫폼 경쟁이 국내 자금 유입을 촉진해 콘텐츠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OTT의 직접적인 경쟁력이 되고 있는 국내 콘텐츠를 발전시키기 위해선 투자리스크(위험부담)을 완화해 주는 정부 차원의 진흥 정책이 고려돼아 한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김 교수는 "콘텐츠 부문 투자는 국내 OTT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절실하다. 그러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부담이 있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유인책이 너무 미흡하다"며 "국내 자본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보다 과감한 조세감면 등의 진흥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상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제작비용의 3% 가량을 공제해 준다. 김 교수는 인건비를 30~50%를 환급해 주거나 제작비용의 10~40%를 환급해 주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과 비교하면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세제 지원의 장르도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에 국한되지 않아야 한다"며 "다큐멘터리나 예능, 리얼리티쇼 등도 자국 콘텐츠 산업, 문화, 고용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더 적극적인 세졔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OTT가 이제 막 성장기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감안해 국내 OTT를 더 발전시키려면 정부가 최소한의 규제만 우선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세금이나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글로벌 OTT와의 역차별 해소 노력이 우선 전제돼야 한다"며 "특히, 콘텐츠에 있어서는 지상파방송을 제외하고는 방송규제를 다 풀어주는 방향까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는 OTT 사업자 자율규제와 사후규제만으로도 충분하다"며 "OTT를 규제한다는 생각보다 기존 방송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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