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차별화된 역할 필요"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2019.10.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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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구역 폐지, 예보율 인하 등 규제 완화도"

"저축은행,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차별화된 역할 필요"


저축은행 업계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차별화된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를 위해 정부도 개인 신용대출에 대한 영업구역 폐지와 예금보험료율 인하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금융학회는 24일 저축은행중앙회와 신협중앙회의 후원으로 '금융환경 변화와 서민금융기관' 심포지엄을 열고, 최근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와 지역간 경기 격차, 타 업권과의 경쟁 속에서 전문가가 생각하는 저축은행의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박사와 남재현 국민대학교 교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의 역할과 이를 위해 정부의 규제 완화 필요성 등에 대해 강조했다.

◇전통 시장 붕괴…저축은행, 서민금융기관 역할해야 = 이날 '서민금융시장의 변화와 저축은행'을 주제로 발표한 남재현 교수는 기존 저축은행의 전통적 영업 기반이 사실상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법정 최고 금리인하 및 가계대출 규제 강화, 경기 악화, 지역간 경기 격차 속에서 저축은행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저축은행의 업무를 은행과의 경쟁영역이 아닌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 △소상공인·소기업 영업자금 담보대출 △정책 모기지론 등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업무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균 박사도 '서민금융시장의 변화와 정책대응'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서민금융시장은 은행 중심의 전통적인 위험관리기법이 작동하기 힘든 시장"이라며 "중금리 시장에서 서민금융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기관이 자체 심사역량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서민금융 특수성 감안해야"…정부 규제 완화 필요 = 이들은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이들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연구원은 "저축은행산업이 의미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구역 의무 대출 비율 규제에서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을 제외해야 한다"며 "개인신용정보 축적 및 활용이 활발하고, 신용평가 기법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지역 밀착형 금융은 더이상 실익이 없다"고 진단했다.

영업구역 내 대출 의무 비율을 초과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정책 대출 유인책으로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예보율 적정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남 교수는 "현재 저축은행은 특별보험료 0.1%, 예금보험료 0.4% 등 0.5% 수준의 예보율을 부담하고 있다"며 "과다한 부담이 금융업권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 저축은행간 선의의 인수합병 장려와 저축은행 가업 승계 인정 등을 통해 서민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박사는 "서민금융시장 기능이 정상화 돼 포용적 금융생태계가 구축되면 저소득층의 재산 형성에도 도움이 되고 노인 빈곤 퇴치 등 사회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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