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짝세일, '1+1' 행사 많아지면 물가 내릴까

머니투데이 김태형 이코노미스트 2019.10.29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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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생각 다른느낌]물가에 대한 오해와 이해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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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세일, '1+1' 행사 많아지면  물가 내릴까


물가지수를 작성하는 이유는 첫째, 화폐구매력 측정수단이 된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 둘째, 일반적으로 물가는 경기 상승과 하강에 따라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 경기판단 지표가 된다. 적정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통화정책의 목표로 설정된다. 셋째, 일정시점 간 구매력을 비교하고 싶을 때 디플레이터로 기능한다. 넷째, 각 제품의 수급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지수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제품은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가조사를 하는 방법과 품목을 들여다보면 물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물가지수와 체감 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물가조사 대상처와 품목은 무엇인가?

현재 소비자물가조사는 전국 38개 도시의 2만5000개 소매업 및 서비스업과 1만800개 전·월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 대상처는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전통시장을 포함한다. 그러나 도·소매 업체지만 주로 도매를 하는 업체, 지나치게 영세하거나 영업매출이 저조한 업체, 중고품 판매점 등은 제외된다. 폐업이나 장기휴업에 들어가면 대상처를 변경한다.



조사품목은 총 460개이며 상품 308개(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전기·수도·가스)와 서비스 152개(집세, 공공·개인 서비스)가 대상이다. 전세와 월세는 포함된다. 하지만 세금, 사회보장비 등과 같은 비소비지출이나 저축, 토지구입비, 주택구입비 등 재산증식을 위한 지출은 제외된다. 주택과 아파트 가격 지수는 한국감정원에서 따로 조사한다.

◇커피, 소주 등은 마트와 음식점 중 어느 가격으로 조사하나?

조사단위는 단감은 5개, 세탁기는 1대, 스테이크는 1인분 식으로 각 품목별로 다르다. 또한 같은 종류 품목이 마트와 외식서비스로 판매 장소와 가격이 다른 경우는 각각 조사한다.


예컨대 커피, 소주, 쇠고기 등은 마트에서 팔리는 가격과 음식점에서 먹는 가격을 따로 조사하며 가중치도 차이가 있다. 가중치는 마트에서 사는 경우 커피(2.4), 소주(1.5), 국산쇠고기(7.6), 수입쇠고기(3.1)이며 외식으로 먹는 경우 커피(6.9), 소주(3.3), 쇠고기(5.5)로 부여된다.

◇정기 할인 행사는 물가 하락 요인, 깜짝세일이나 폐업처분은?

조사 가격은 소비자들이 실제 지불한 가격(세금 포함)을 기준으로 한다. 외식비, 학원비 등도 실제 거래 가액으로 조사하며 행정지도가격 또는 신고가격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조사품목이 조사지정기일을 포함해 농축수산물은 1일, 공업제품 및 서비스 품목은 7일 이상 할인행사를 하는 경우 할인된 가격을 반영한다. 그러나 특정 멤버십 카드 소지자 할인, 타임세일 같은 하루 미만 깜짝세일, 폐업처분, 이월상품에 대한 특별할인과 창고대방출 가격은 조사에서 제외된다.

◇판매촉진을 위한 1+1 행사나 무료선물은?

조사품목과 다른 제품을 덤이나 무료선물로 주는 경우 조사품목만 있다고 보고 가격을 조사한다. 예컨대 우유에 요구르트를 덤으로 주면 우유 가격만으로 계산한다. 조사품목과 종류가 같은 경우(예: 1+1 행사)에도 덤은 없는 것으로 보고 조사한다. 예컨대 일시적 행사로 가루세제 3kg+3kg이나 3kg+1kg 행사의 경우에는 3kg 하나의 가격으로 간주한다.

또한 가격할인 쿠폰은 미래 구매에 관한 것으로 소비자가 반드시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격 조사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대형마트에 비치된 보너스 쿠폰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보상판매의 경우에는 판매 서비스에 부수되는 거래로 보기 때문에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TV 신제품 구매시 구형 TV 보상가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 가격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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