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 교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칠준 법무법인 다전 변호사는 이날 오후 6시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모든 것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해 충실히 반박했다"면서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법정에서 차분하고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수사과정이 불공정한, 기울어진 저울과 같았다"면서 "이제 재판과정만은 철저히 '공정한 저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구속 재판이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는 마음으로 변론을 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의혹, 입시비리 의혹,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 주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 왜곡되고 과장됐다는 것을 충분히 밝히면서 더 나아가 그 의미에 대해 짚어줬다"고 밝혔다.
입시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스펙이라고 말하는 인턴경력이나 지원활동 경력이 어느 정도까지 일치해야 '진실'이라고 할 수 있는지, 우리 사회에서 합의가 된 적이 있는지, 더구나 그것이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그러면서 "결국 이런 부분은 우리 사회가 함께 기준을 세워나가야 할 문제지 곧장 그걸 이유로 구속할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의 말씀도 드렸다"고 덧붙였다.
사모펀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 자체도 잘못됐지만 검사의 영장기재 범죄사실 자체가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밝혔다"면서 "예를 들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법률 위반인지, 아닌지 등을 따졌다"고 말했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혐의를 받는데 대해 적극 반박한 셈이다.
김 변호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장시간 동안 한 가정이 파탄날 지경으로 한 가족의 시민으로 도저히 온전히 버티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과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다"면서 "마땅히 불구속으로 해서 재판과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적어도 쓰나미처럼 한 개인에게 가해졌던 온갖 어려움을 걷어내고 공정하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정 교수가 오른쪽 눈에 안대를 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가족 및 개인 집안과 관련된거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그럴만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