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10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심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의 관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혀 관계없는 제품 정보가 유포되면서 혼선을 빚는 경우도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인천공항에선 일본산 마스카라 3.339톤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 선량률은 0.74μSv/h(시간 당 마이크로 시버트)로 배경준위(자연상태에서 검출되는 기본값) 0.15~0.2μSv/h를 큰 폭으로 넘어섰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공무상 비밀누설 문제 등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며 “관세 자료는 관세 목적 외에 원칙적으로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